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때 필요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7월 3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8월 중순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열된 투자 수요를 신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전산 개발을 거쳐 일정을 대폭 앞당긴 것입니다.
이달말부터 적용되는 예탁금 상향 조건과 대용증권 미인정 등 강화된 제도 변경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매매 차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3000만원 조기 적용 내용
7월 31일부터 계좌 내 순수 현금 3000만원 필수 보유
7월 31일부터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증권사 계좌에 현금으로 최소 3000만원 이상을 담아두어야 합니다.
기존 1000만원 수준이었던 기본예탁금 요건이 3000만원으로 대폭 높아지며, 과거 거래 실적이 많더라도 증권사가 예탁 기준을 임의로 완화해 줄 수 없습니다.
전산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증권사는 해당 상품의 신규 거래 취급 자체가 제한되므로 이용 중인 증권사의 공지사항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물론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까지 일괄 적용
이번 규제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나 미국 증시에 상장된 디렉시온 테슬라 2배 ETF(TSLL) 등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단일 기초자산에 연동하는 2배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하려는 모든 투자자가 강화된 예탁금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용증권 미인정과 T+2일 결제 기준 강화
주식 매도 대금은 실제 입금일(T+2일)에만 예탁금으로 인정
기존에는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하면 체결 즉시 해당 매도 금액을 현금성 예탁금으로 인정받아 바로 레버리지 상품을 사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주식을 팔더라도 결제가 완전히 완료되어 실제로 계좌에 현금이 들어오는 매도 2일 뒤(T+2일)가 되어서야 예탁금으로 인정됩니다.
매도 대금을 담보로 미리 자금을 끌어쓰는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액 역시 기본예탁금 산정 대상에서 전면 제외됩니다.
|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현금 예탁금 인정 기준 조정 관련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
단기 회전매매 차단과 기존 투자자 적용 범위
매도 체결 직후 곧바로 재매수하는 방식의 회전매매가 차단되므로, 주식을 팔아 3000만원 요건을 충족하려 했던 투자자는 이틀간 매수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이번 강화 조치는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보유자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려 할 때도 계좌 내 순현금 3000만원 조건을 충족해야만 매수 주문이 체결됩니다.
괴리율 관리 및 매매수량 단위 변경 추진 일정
증권사·운용사 괴리율 관리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 8월 19일 시행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LP(유동성공급자)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간 격차가 벌어질 때 발동되는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 단축안은 8월 19일부터 거래소 세칙 개정을 거쳐 즉시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시장 가격이 본래 가치와 과도하게 떨어져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입니다.
매매수량 단위 20좌 확대 등 추가 조치 조기 추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최소 매매수량 단위를 기존 1좌(주)에서 20좌로 늘리는 거래 단위 확대 방안도 일정을 당겨 추진합니다.
원래 11월 중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 과열을 빠르게 식히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기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단기 투기성 소액 거래를 줄이고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 절차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존에 삼전·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갖고 있던 사람도 3000만원 현금이 필요한가요?
A1. 이미 보유 중인 물량을 단순히 유지하거나 매도할 때는 예탁금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을 추가로 매수하고자 할 때는 기존 투자자라도 계좌에 순수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Q2. 보유 주식을 매도해서 3000만원을 만들면 바로 레버리지 ETF를 살 수 있나요?
A2. 불가능합니다.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실제 현금이 입금되는 결제일(T+2일)이 지나야 예탁금으로 인정되므로, 매도 당일에는 예탁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바로 매수할 수 없습니다.
Q3. 해외 주식형 단일종목 레버리지(예: 테슬라 2배 ETF)도 이번 조기 시행 대상인가요?
A3. 네, 맞습니다. 국내 상장 상품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테슬라 2배 레버리지나 홍콩 상장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등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시에도 동일하게 7월 31일부터 3000만원 예탁금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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